작성: PRIMEAG 기술팀 — 전자 공장 설비 및 클린룸 분야 10년 경력. 2026년 9월 업데이트.
요약: SMT 라인이나 전자 조립 라인의 EPA(Electrostatic Protected Area, 정전기 보호 구역)에는 최소 5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도전성 바닥재 또는 매트 – 정전기 소산성 상판과 접지를 갖춘 작업대 – 작업자용 손목 스트랩·발 스트랩 – ESD 방진복과 신발 – 제품용 ESD 박스·트레이·백이며, 여기에 절연체용 이오나이저와 자체 점검용 측정기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각 항목이 ANSI/ESD S20.20 및 IEC 61340-5-1 기준으로 어떤 수치를 만족해야 하는지, 자주 발생하는 실수, 그리고 검수 시 점검 방법을 정리합니다.
1. “ESD 용품을 샀다”고 해서 “EPA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전기는 구역 안의 모든 도체 — 사람, 작업대, 바닥, 박스 — 가 적절한 저항을 거쳐 하나의 공통 접지점에 연결되고, 불필요한 절연체는 모두 제거하거나 이온으로 중화할 때 비로소 관리됩니다. ESD 매트를 사 놓고 접지를 하지 않거나, 손목 스트랩을 샀는데 접지 단자가 없거나, ESD 슬리퍼를 지급했는데 바닥은 일반 에폭시인 공장은 — 용품은 다 갖췄지만 EPA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한국 고객사의 감사(Audit)는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2. 필수 5개 항목과 달성해야 할 수치
| 항목 | 요구사항 (S20.20 / IEC 61340-5-1) | PRIMEAG 제품 | 자주 하는 실수 |
|---|---|---|---|
| 바닥 / 매트 | 바닥–접지 저항 < 10⁹ Ω; 사람–신발–바닥 시스템 < 3.5×10⁷ Ω (S97.1) | ESD PVC 바닥재, 2층 고무 매트 | ESD 바닥에 일반 왁스 도포 → 절연됨; 동박 테이프 그리드 미시공 |
| 작업대 | 정전기 소산성 상판 10⁶–10⁹ Ω, 1 MΩ을 거쳐 접지, 접지 단자 구비 | 알루미늄 프로파일 40×40 작업대, 린 파이프 작업대 | 일반 라미네이트 상판, 매트만 깔고 접지선 미연결 |
| 작업자 | 손목 스트랩 + 1 MΩ 코드 (S1.1), 이동 시에는 양발 발 스트랩 (S9.1); 교대 시작 시 테스트 | 손목 스트랩, 발 스트랩 및 접지 코드 | 스트랩은 찼지만 단자에 꽂지 않음; 한쪽 발에만 착용 |
| 방진복 · 신발 | 카본사 원단 10⁶–10⁹ Ω (S20.20은 ESD 방진복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 공장의 ESD 관리 프로그램 계획이나 고객이 요구할 때 사용); ESD 신발·슬리퍼 < 10⁸ Ω, 교대 시작 시 테스트 | 일체형 방진복, ESD 가운, ESD 슬리퍼 | ESD 가운 지퍼를 열고 착용; 일반 바닥 위의 ESD 슬리퍼(의미 없음) |
| 포장 · 보관 | EPA 내부: 정전기 소산성 또는 도전성 박스·트레이; EPA 외부 반출: 실딩 백 (S541) | ESD PP 박스, ESD 트레이, 실딩 백 | 출하 시 실딩 백 대신 핑크 PE 봉투 사용; EPA 안에서 일반 파란 박스 사용 |


3. 자주 빠뜨리는 보조 항목 두 가지
이오나이저: 손목 스트랩과 바닥은 도체의 전하만 방전시킵니다. 장비의 플라스틱 커버, PS 트레이, 보호 필름, 유리 같은 절연체는 방전되지 않으므로 이오나이저 팬 또는 이온 바로 중화해야 합니다(30 cm 거리에서 밸런스 ±10 V). 대표적인 위치는 외관 검사대, 필름 부착 공정, 플라스틱 트레이 투입 구간입니다.
측정기: EPA 출입구에 손목 스트랩·신발 테스터를 설치하고(교대마다 테스트, 기록), 5 lb 전극이 달린 표면 저항계를 한 대 갖춰 바닥·작업대·매트를 6개월마다 자체 점검하십시오. 측정기가 없으면 바닥이 언제부터 불량이었는지 공장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4. 신규 라인 구축 순서 (상대적 예산 포함)

- 공통 접지점: 접지봉 또는 전기 설비의 PE에서 선을 끌어와 < 1 Ω을 확인하고, 라인을 따라 접지 단자를 설치합니다 — 가장 저렴하지만 이후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 바닥: 신축이라면 ESD PVC 바닥재 + 동박 테이프 + 도전성 접착제로 시공하고, 개보수라면 착석 위치에 ESD 고무 매트를 깝니다 — EPA 예산의 40–60 %를 차지합니다.
- 작업대: 정전기 소산성 상판 + 1 MΩ 접지선 + 각 작업 위치마다 손목 스트랩 단자.
- 작업자: 착석 작업자는 손목 스트랩, 이동 작업자는 양발 발 스트랩; ESD 슬리퍼·신발; ESD 방진복은 고객 요구에 따라.
- 제품: EPA 내부에서는 ESD 박스, 트레이, 매거진 랙; 외부로 나갈 때는 실딩 백 + 경고 라벨.
- 이온 · 측정: 절연체가 있는 지점에 이오나이저; EPA 출입구 테스터; 표면 저항계.
- 표시: ESD 인쇄 테이프로 구역 경계 표시, “EPA – 손목 스트랩 착용 필수” 표지판, 테스트 기록부.


5. 고객이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
ESD 방진복은 반드시 입어야 합니까? S20.20은 ESD 방진복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공장의 ESD 관리 계획이나 고객사·감사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만 바닥과 손목 스트랩은 이미 갖췄는데 방진복이 없다면, 방진복은 가장 저렴하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반 바닥 위에 ESD 고무 매트를 깔아도 됩니까? 됩니다 — 매트는 별도 접지선으로 접지하므로 아래에 ESD 바닥이 없어도 됩니다. 단, 작업자가 고정 위치에 앉아 손목 스트랩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동하는 작업자가 있다면 ESD 바닥이 필요합니다.
재측정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손목 스트랩·신발: 매 교대. 작업대, 매트: 6개월. 바닥: 12개월 및 바닥 광택 작업 후마다. 이오나이저: 6개월마다 밸런스 교정.
신규 라인에 EPA를 구축하시거나 감사에서 지적받은 구역을 개선해야 하십니까? 도면과 고객사 요구사항을 문의 양식으로 보내주십시오 — PRIMEAG가 현장을 조사하고 2일 내에 접지 계통도와 함께 자재 목록을 작성해 드립니다.
